노후주택 집수리 공사비 최대 50%까지 지원
20년 넘은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집수리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낡고 오래된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이 2021년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가꿈주택 지원대상부터 지원비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순서
1. 서울가꿈주택 지원대상
2. 서울가꿈주택 지원내용
3. 서울가꿈주택 신청방법
그럼 먼저 서울가꿈주택 지원대상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꿈주택 지원대상
우선 공사비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내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1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지정구역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의 집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내에 포함되어 있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이거나 여기서 단독주택이라 함은 다중, 다가구 주택 포함입니다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단열/방수와 같은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가꿈주택 지원내용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서울 가꿈 주택 지원대상에게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는 최대 1,5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100억 원으로 한도 소진전까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시 미관 공사나 창호,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맞춰 지원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외관 등 미관과 관련된 집수리시 입면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창호, 단열공사에 고효율 자재를 사용할 경우 자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의 10%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 단독주택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 : 전유부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공용 부분 최대 340만 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가꿈주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5일 ~ 7월 30일
- 신청장소 : 주택 소재지의 구청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사업비용 100억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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