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유의사항

by 콘테스트 2021. 12. 7.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유의사항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일괄제공
연말정산_간소화자료_일괄제공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할 시기인데요 

 

이는 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하면 항상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몇해전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예전보다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간소화 되긴 했지만 완전 간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귀찮아? 하는 분들을 위해 더욱 간소화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순서 -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

 

5.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준비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7. 연말정산 절세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광역 알뜰교통카드 신청 꿀팁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 비교 소득공제용도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는 정말 많은 연금저축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용도로 가입하더라도 아무 연금저

beyondmarkets.tistory.com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라 다운로드 받는 기존 형식대비 개인정보 보호에도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끔 회사 pc를 보면 몇해동안 다운받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그대로 있는데요 제대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말 많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한번에 유출될 위험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 국세청 : 각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실시 안내 ('21. 10. 29 ~ )

 

 

▷ 근로자 : 인사팀 등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의사 전달 (신청서 등)

 

▷ 회사 : 취합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명단 국세청 홈택스 등록

 

 

신청기간 (연말정산 기간)

 

 

일정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19일

 

[상세일정]

 

삭제요청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확인 후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전달 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는 신청기간 마감일인 2022년 1월 19일 이전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부양가족의 자료도 회사로 제공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진행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준비 (연말정산 공제항목)

 

▷ 월세공제 증빙서류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주택규모 : 국민주택 규모읜 85m2 이하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공제한도 : 연간 750만원 한도

 

- 공제금액 : 공제한도 금액의 10% (최대 75만원 새액공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은행 대출이자 이체확인증 or 현금영수증 

 

 

▷ 아동 교육비 증빙서류

 

 

- 공제한도 : 미취학 자녀 인당 3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최대 45만원 세액공제)

 

- 필요서류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방과후 활동) 영수증, 학원비(음악, 미술, 영어, 태권도) 영수증 

 

단, 방문학습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교복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복 구입 영수증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증빙서류

 

 

일반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의료관련 비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 공제금액 : 연간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필요서류 : 산호조리원 비용 영수증, 안경 (렌즈) 구입 증빙 영수증, 시력교정비용, 장애인 관련 기구 (휠체어) 구입 영수증 등

 

 

▷ 기부금 증빙서류

 

 

- 공제금액 :  기부금의 20%(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35%(천만원 초과분)

 

- 필요서류 : 종교단체,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액 영수증

 

기부금의 경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경우라도 10년 기한내에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놓친 기부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만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대상항목 :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학원 교육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 제출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 제출처에 본인이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의료비의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귀 불가하며 다시 반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영수증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문의사항

 

 

◎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수 있나요?

 

◎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때

 

◎ 모바일 연말정산


◎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방법

 

◎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연말정산 절세 방법

 

 

◎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의 지출액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하면 절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

 

◎ 의료비 학원비 같은 공제 항목 지출시 결제 수단을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1.11.27 - [분류 전체보기] - 제주도 한달살기 숙소 임대료 TIP

 

제주도 한달살기 숙소 임대료 TIP

제주도 한달살기 숙소 임대료 TIP 해외여행을 무려 2년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즘 자주 찾는 곳이 바로 제주도 입니다 가장 큰

beyondmarkets.tistory.com

2021.10.28 - [분류 전체보기] -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파이어족이 대세입니다 30~40대에 원하는만큼 많이 멀어서 일찍 은퇴하는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투자, 재태크, 부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꼭 조기 은퇴가 목적이 아니

beyondmarkets.tistory.com

2021.11.06 - [분류 전체보기] - 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 비교

연금저축 비교 소득공제용도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는 정말 많은 연금저축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용도로 가입하더라도 아무 연금저

beyondmarkets.tistory.com

댓글